사업분야 의무화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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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23년, 32%)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 설치의무기관
ㅇ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
ㅇ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ㅇ「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ㅇ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ㅇ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기관 (건축주)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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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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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30년 기준 30%이상 →40%이상(‘20.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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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주요내용
설치의무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용도]
ㅇ공공용 :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ㅇ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ㅇ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상세설명)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나.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상세설명)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공공용 |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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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 | 392.07 |
방송통신시설 | 490.18 | |
업무시설 | 371.66 | |
문교ㆍ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 412.03 |
종교시설 | 257.49 | |
의료시설 | 643.52 | |
교육연구시설 | 231.33 | |
노유자시설 | 175.58 | |
수련시설 | 231.33 | |
운동시설 | 235.42 | |
묘지관련시설 | 234.99 | |
관광휴게시설 | 437.08 | |
장례식장 | 234.99 | |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408.45 |
운수시설 | 374.47 | |
업무시설 | 374.47 | |
숙박시설 | 526.55 | |
위락시설 | 400.33 |
*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함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상세설명)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원 | 단위 에너지 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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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ㆍyr | 0.95 |
추적식 | 1,765 | 1.47 | ||
BIPV | 923 | 6.12 | ||
태양열 | 평판형 | 596 | kWh/㎡ㆍyr | 1.78 |
단일진공관형 | 745 | 1.42 | ||
이중진공관형 | 745 | 1.42 | ||
공기식무창형 | 487 | 1.53 | ||
공기식유창형 | 557 | 2.87 | ||
지열에너지 | 수직밀폐형 | 864 | kWh/kWㆍyr | 1.26 |
개방형 | 864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ㆍyr | 7.76 |
광덕트 | 73 | 7.77 | ||
실내루버형 | 184 | 2.77 | ||
연료전지 | PEMFC (고분자 전해질) | 7,415 | kWh/kWㆍyr | 2.20 |
SOFC (고체 산화물) | 9,198 | kWh/kWㆍyr | 8.71 | |
수열에너지 | 해수 | 864 | kWh/kWㆍyr | 1.30 |
하천수 | 864 | kWh/kWㆍyr | 1.30 | |
목재펠릿 | 322 | kWh/kgㆍyr | 0.32 | |
소형풍력 | 2,375 | kWh/kWㆍyr | 4.50 |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 진행절차
※ 문의처
신재생지원사업실 공공보급사업팀(☎052-920-0763~0767)
※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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