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Sola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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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 농촌태양광

▶ 지원대상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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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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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표로 구분, 내용, 확인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내용확인서류
농촌태양광공통 거주 요건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농촌형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영농형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토지 등기부등본
농업용 저수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토지 등기부등본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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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법적근거에 관련된 표로 항목, 다운로드로 구성되어있다.
항목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2021-6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한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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