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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통일한다…주거지역 100m 내로

작성자
태양광기사
작성일
2023-01-05 09:47
조회
188
산업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시
“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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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다”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100m에서 1000m로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는 2017년 12월 기준 87곳, 2019년 9월 118곳, 2022년 11월 129곳 등 매년 증가추세였다. 그동안 태양광업계 등은 이격거리 규제 증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02∼0.04)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최대 3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사업규모·발전원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민참여사업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제도다. 우선 발전원에 따른 경관과 소음 등 영향을 고려해 참여범위 기준이 태양광·육상풍력 모두 1㎞였던 것을 태양광은 500m, 육상풍력은 1㎞로 구분했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로 부여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kg・CO2/㎾에서 630kg・CO2/㎾으로 상향하는 등 전등급(4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제조 모듈의 비중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4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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