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 농촌태양광
▶ 지원대상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확인서류 | |
---|---|---|---|
농촌태양광 | 공통 거주 요건 |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 |||
농촌형 | 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 |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 ||
영농형 |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 |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 | 토지 등기부등본 | ||
농업용 저수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 | 토지 등기부등본 | |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 |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
▶추진절차
※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팀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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